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올해 72개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북한이탈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제고 등을 목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사업 참여를 공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①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 모집
②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수
③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고등학고 졸업(예정)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or 퇴소 예정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년복지시설 입 · 퇴소 청년
- '청년복지지원법' 제 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만 만 18세~34세 청년
*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의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 (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금 및 혜택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지원자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수당은 크게 참여수당,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가 있으며, 단기의 경우 참여수당만 있고 중기와 장기는 이수 인센티브와 취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청년 발굴을 통한 지원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 훈련 등으로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해나갑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만큼 다양한 기회가 더 많이 열려있습니다.
취업과 진로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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