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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확인해보세요 (지급기준 완화)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으니 이 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2024년 02월 0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이 15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8세~34세 → 변경 15세~34세(병역기간 최대 3년) 인정으로 최대 37세까지로 늘어났습니다.

 

  • 참여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그동안은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인 가구 중위소득 60%로 정해진 금액(2024년 기준 133만 7천원)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구직촉진수당이 50/60만원 인 경우

기준금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인 133만 7천원

 

  • 구직촉진 수당이 70/ 80/ 90만원인 경우

기준금액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인 140/ 160/ 18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유형 신청 방법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수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준이 완화된만큼 취업활동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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