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31.4% 감소한 3868대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인데요.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를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이른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수입차 판매량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직까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연두색 번호판' 이 적용되는 기준,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1.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
2. 신차 또는 등록 변경 시 적용
개인용 차량 X, 개인사업자용 차량 X
법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24.01.01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해당합니다.
탈·변색이 쉬운 색상,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눈에 잘 띄는 연두색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법인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8천만 원 이상"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는데요.
자동차는 모델별로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어떤 트림, 어떤 옵션을 넣어서 출고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출고하는 경우
신차의 경우 "출고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견적서에서 10%의 부가세와 할인받은 가격을 뺀 순수 트림가 + 옵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할인을 많이 받아 실제로 8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될 수 도 있습니다.
중고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
법인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는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 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고차를 사서 이전 등록을 할 때 7%의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이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시가표준액) 입니다.
구매 가격과 과세표준 중에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차를 양도받았어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차종과 연식별로 나라에서 매년 공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장기렌트, 리스 차량의 경우
법인 차량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렌트라 리스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렌트, 리스 차량들도 동일하게 "취득가액 8천만원"을 기준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개인명의의 리스 차량을 법인으로 승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지만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상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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