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으니 이 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2024년 02월 0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이 15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8세~34세 → 변경 15세~34세(병역기간 최대 3년) 인정으로 최대 37세까지로 늘어났습니다.
- 참여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그동안은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인 가구 중위소득 60%로 정해진 금액(2024년 기준 133만 7천원)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구직촉진수당이 50/60만원 인 경우
기준금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인 133만 7천원
- 구직촉진 수당이 70/ 80/ 90만원인 경우
기준금액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인 140/ 160/ 18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유형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수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준이 완화된만큼 취업활동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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