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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4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무실적 신고 방법 등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상관 없이, 사업자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4년 부가가치세 제1기 신고기간은 07월 0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부가가치세 환급일

  • 일반환급 : 확정 신고 후 30일 이내
  • 부가세 환급일 : 확정 기간인 07월 25일과 01월 25일 이후 30일 이내로 08월 25일과 02월 2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매년 04월과 10월 예정 신고 후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 보다 클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창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실적 신고' 는 꼭 진행해야 합니다.

PC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모바일로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 (PC)

홈택스 접속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무실적신고

 

 

 

  •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접속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간이 무실적)

 

 

이 외에도 홈택스 고객센터 ARS 1544-9944를 통하여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신고 및 납부까지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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