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상한액 하한액 등

 

2025년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이직 사유 요건]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 의사 및 능력]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0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4년 63,104원, 2025년 64,192원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는 최저일수인 120일~10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장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확인 후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구직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워크넷에서 '구직등록신청'

②고용보험 방문 수급자격 인정신청(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③구직급여신청(매 1~4주 동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④구직활동

⑤구직급여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상병급여 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실업급여 지원

 

※ 온라인 교육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며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