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이직 사유 요건]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 의사 및 능력]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0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4년 63,104원, 2025년 64,192원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는 최저일수인 120일~10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장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확인 후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구직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워크넷에서 '구직등록신청'
②고용보험 방문 수급자격 인정신청(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③구직급여신청(매 1~4주 동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④구직활동
⑤구직급여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상병급여 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실업급여 지원
※ 온라인 교육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며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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