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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 확정,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횟수 제한

 

금융감독당국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공매도 거래 전면 금치 조치를 예정보다 10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안에 불법 공매도 단속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03월 31일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뜻

특정 종목 주가의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을 빌려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의미합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싸서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공매도의 장점

1. 가격 발견 기능 : 공매도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가격이 고평가 되었다고 믿는 투자자에게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가격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시장 유동성 증가 : 공매도는 매도 주문을 늘려 거래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전략 :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관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락장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매도의 단점

1. 하락 압력 : 공매도는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하며, 때로는 과도한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은 양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는 소규모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시장 조작의 가능성 : 일부 투자자들은 거짓 정보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공매도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극단적인 시장 변동성 : 공매도는 특히 급격한 가격 하락 시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를 들어 금융위기 동안 또는 특정 주식에 대한 감정이 급변할 때 목격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 금지기간 : 2024.07.01 ~ 2025.03.30
  • 대상 종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 상장 주권 등
  •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결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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