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린이입니다.
오늘은 IRP 개인형퇴직연금 뜻, 가입방법, 해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 확정급여 DB
- 확정기여 DC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상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TPF 상품 선택도 가능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합형 펀드, ELS, DLS, 주식형ETF 등 위험요소가 높은 자산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IRP 가입방법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 개인사업자
-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한 자
-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경찰 등
가입 시 필요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퇴직연금 가입자 : DC, DB
퇴직연금 IRP 해지 세금
IRP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IRP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해지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세액공제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며,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상 퇴직연금 IRP 관련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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