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린이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우선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한시적 지원 대상임)
2.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노인 : 1957.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6.1.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4. 중복지원 불가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한국광해광업공단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05월 25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입니다.
겨울용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0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2.05.25 ~ 2023.02.28
- 사용기간 : 2022.10.12 ~ 2023.04.30 (겨울용)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산업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추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기존 난방비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 추가 지원은 동절기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짐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4만 원에 44.8만 원 가스 요금 추가 할인 지원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기존 가스 요금 할인 지원 28.8만 원 + 30.4만 원 추가 지원
- 주거형 수급자 : 기존 14.4만 원 + 44.8만 원 추가 지원
- 교육형 수급자 : 기존 7.2만 원 + 52만 원 추가 지원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 22.05.25 ~ 23.02.28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요금 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2021년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을 경우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 유지가 된다면 자동으로 신청됨
(단,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 사항이 있다면 신규로 신청해야 함)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 :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동절기 :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에너지바우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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