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린이입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차제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뜻합니다.
기부자가 고향에 기부를 할 경우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답례품
연간 기부한도 : 500만 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율 : 10만 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어디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차체 어디에나 기부 가능합니다.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다면 어디든지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례품 둘러보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기부 후에 해당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른 기부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는 기부한 해당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며 타지차체에서는 구매가 불가합니다.
* 기부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 회원 탈퇴 시 기부 포인트는 소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부는 100원 이상부터 가능하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에 참여해 보시고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 혜택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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