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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연금 :: 신청조건, 수령액 등

안녕하세요 마린이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하고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 상품을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립니다.

 

2007년 07월 출시된 이후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왔습니다.

가입한 후에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단,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 등을 모두 갚아야 하고 중도해지 후 3년간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1 가구 1 주택자 중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공시가 5억 원 이하분까지 재산세 25%를 할인해 주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조건

  • 본인이나 배우자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 가입대상주택 :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가입신청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함

 

주택연금 신청 방법

1. 상담/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or 온라인으로 가입상담 및 신청

2. 심사 진행

3. 보증약정 및 담보 설정 : 근저당권 설정 및 약정서 작성

4. 보증서 발급

5. 대출 실행

 

주택연금 보증료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료가 들어갑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장수하게 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이 초과하게 되는 예상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개념임.
  • 초기보증료와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음
  • 초기보증료는 담보주택의 1.5%를 초기보증료로 전액 납부하게 되며 연금 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므로 실제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음
  • 연보증료는 주택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며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 가산되므로 실제 현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님

 

연금수령액

  • 정액형 : 평생 동안 월 지급금 변화 없이 받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선택한 기간 (3,5,7,10년) 동안 정액형 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 초기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이상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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